전기차 세금감면과 지자체별 지원 보조금

2024. 2. 22. 16:51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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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구입 시 지원받는 보조금과 별도로 구입 및 취득 시에도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취득세 등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전기차 구입 시 세금감면 세부내용과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구입 시 세금감면액

 

전기자동차로서 에너지효율 기준, 배출허용기준, 기술적 세부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감면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차 구입 시 세금감면

 

① 개별소비세 

 

▶ 개별소비세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감면

▶ 개별소비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300만 원 감면

 

② 교육세

 

▶ 300만 원 이하의 개별소비세액의 감면 시 교육세도 전액 감면

▶ 300만 원 초과하는 개별소비세액의 경우에는 감면된 나머지 금액의 30%를 교육세로 징수합니다.

 

2. 전기차 취득 시 세금감면

 

① 취득세

 

▶ 전기자동차의 취득 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면제

▶ 전기자동차의 취득세액이 1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에 의거하여 취득세액에서 140만 원을 공제합니다.

 

지자체 전기차 구입 지원 보조금

 

다음은 전기차 구입 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승용기준의 보조금 내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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