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moon's dream 2023. 12. 29. 11:40

목차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 기간이 경과한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 시 지급되는 제도로 사후 지급액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등과 함께 6개월 이상의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에서는 육아휴직제의 종류와 육아휴직급여 신청 자격 및 신청절차, 사후지급금의 지급 방식 및 모의계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 휴직제의 종류

     

     

    육아 휴직제의 종류는 3+3, 6+6의 2가지로 나뉘며 각각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3 + 3  부모육아 휴직제

     

    현재 적용 중인 3 +3 부모 육아휴직제는 부모 중 한 명이 최대 3개월의 육아휴직이 가능한 제도로 이 기간이 도래한 후에는 다른 부모가 나머지 3개월의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으며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지만 생후 12개월까지의 자녀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2. 6 + 6  부모육아 휴직제

     

    새로이 도입되는 6+6 부모육아 휴직제는 부모 중 한 명이 6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이 도래한 이후에 다른 부모가 나머지 6개월의 육아휴직을 받으므로 총 1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한 제도로서 첫 6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은 생후 18개월까지의 자녀에게만 적용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 절차

     

    1. 육아휴직급여 신청 자격

     

    육아휴직 신청자격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로서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 임금의 80%로 최소 월 70만 원에서 최고 월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2. 신청 절차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은 육아휴직 기간인 30일이 지난 후 첫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의 육아휴직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급여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② 우측 상단의 모성보호 -> 육아휴직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후지급금 지급방식 및 모의계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의 지급 방식은 최소금액(70만 원)과 최대 금액(150만 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1년 육아휴직자에 대한 사후 지급금의 모의계산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의 모의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육아휴직 급여 기본정보 입력을 통해 필수 입력사항인 출산일과 육아휴직 부여기간, 배우자 휴직기간 사용계획, 통상임금을 입력합니다.

     

     

    ▼ 위의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호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 "배우자 육아휴직 기간"에 입력하는 개월/일 값은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진행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으로, 3+3 부모육아휴직제 계산 시 적용될 값을 의미합니다.

     

    전체 내용을 다 입력하셨다면 결과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② 위의 ①에서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통상임금 300만 원으로 계산된 육아휴직 급여 모의계산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의 확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2023.09.14 - 부모급여 지급액 상향지급

     

    부모급여 지급액 상향지급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 지급액 상향됩니다. 다음에서는 부모급여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절차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elix100.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