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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정책으로 주택의 전세자금 대출을 말합니다.
다음에서는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의 대출 대상 및 신청시기, 지원대상과 대출 한도 및 대출 금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대상 및 신청시기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자금) 지원대상,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1. 지원대상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자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 신청일기준 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로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순 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 대출한도 : 3억 원 이내(임차보증금 80% 이내), 수도권 외 지방(4억 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이하로 전세계약 만기 시 상환(만기 5회 연장 가능)
▶ 추가 출산 1자녀 당 0.2% 포인트 인하 및 4년의 특례 기간 연장
※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 개월 내 기존 전세융자금에 대한 대환이 가능합니다.
2. 대출한도 및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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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 신생아 특례 디딤돌(구입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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