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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9일부터 기금 e 든든의 신생아 특례 디딤돌 & 버팀목 대출은 신생아 출산 및 출산 예정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의 특례대출입니다.
다음에서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구입자금) 대출 대상 및 신청시기, 대출 한도와 대출 금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대상 및 신청시기
신생아 특례 디딤돌(구입자금) 대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대상 : 23년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입양한 가구(임신 중인 태아는 미 포함)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 및 1 주택 세대주(주택구입 용도의 대환대출 포함)로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 상 성년인 세대주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연간 총소득 : 부부합산 1억 3,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 6,900만 원 이하(2024년 기준)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주거 전용면적 85㎡(수도권 외 읍. 면지역 100㎡) 이하의 9억 원 이하의 담보주택의 평가액
▶ 추가 출산 혜택 : 1자녀 당 금리 0.2% 인하 및 특례 기간 5년 연장
▶ 신청 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 신청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한도 및 금리
1. 대출한도
① 최고 5억 원 이내로 DTI 60%, LTV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에는 80% 이내)에서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②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대출총액은 (본건 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중도금대출+기금대출)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수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2.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 대출금리는 기본 5년 동안 적용하며 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취급 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이 적용 종료 시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 시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및 최장 15년간 특례금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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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