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1월 29일부터 기금 e 든든의 신생아 특례 디딤돌 & 버팀목 대출은 신생아 출산 및 출산 예정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의 특례대출입니다.

     

    다음에서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구입자금) 대출 대상 및 신청시기, 대출 한도와 대출 금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대상 및 신청시기

     

     

    신생아 특례 디딤돌(구입자금) 대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대상 :  23년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입양한 가구(임신 중인 태아는 미 포함)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 및 1 주택 세대주(주택구입 용도의 대환대출 포함)로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 상 성년인 세대주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연간 총소득 : 부부합산 1억 3,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 6,900만 원 이하(2024년 기준)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주거 전용면적 85㎡(수도권 외 읍. 면지역 100㎡) 이하의 9억 원 이하의 담보주택의 평가액

    ▶ 추가 출산 혜택 : 1자녀 당 금리 0.2% 인하 및 특례 기간 5년 연장

    ▶ 신청 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 신청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한도 및 금리

     

    1. 대출한도

     

    ① 최고 5억 원 이내로 DTI 60%, LTV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에는 80% 이내)에서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②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대출총액은 (본건 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중도금대출+기금대출)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수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2.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 대출금리는 기본 5년 동안 적용하며 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취급 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이 적용 종료 시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 시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및 최장 15년간 특례금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같이보면 유용한 글 ▼

     

    2024.02.02 -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정책으로 주택의 전세자금 대출을 말합니다. 다음에서는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의 대출 대상 및

    elix100.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