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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moon's dream 2024. 1. 8. 15:34

목차

     

    소비자가 구매하는 대부분의 상품 및 서비스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사업자는 3개월의 분기 단위로, 개인사업자는 6개월 단위로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음에서는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기간과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비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간

     

    다음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기간 및 신고 납부기간으로 법인사업자는 연 4회의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며 일반사업자는 연 2회의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1월 12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및 신고도움서비스가 오픈되지 세무사의 도움 없이 직접 신고하시는 분들은 이 시기에 하시면 수월하실 듯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은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적용하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공제세액 적용되므로 자세한 세부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세액 계산방법
    일반과세자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 할 세액

    간이과세자 (매출액 x 업종 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납부 할 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 x 0.5%

     

    ※ 연간 총매출 8,0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1.5% ~ 4%의 세율이 적용되며 공제액은 매입액의 0.5%입니다. (단, 연간 총매출 4,800만 원 미안의 간이사업자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비교

     

    다음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과 적용세율, 매입액에 대한 공제비율, 연매출비교와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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