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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계산기

moon's dream 2024. 1. 6. 15:15

목차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기간은 법인사업자는 연 4회, 개인 일반과세자는 연 2회, 간이과세자는 연 1회의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가세라고도 칭하지만 조세의 분규를 위한 부가세와는 전혀 다른 개념의 세금명칭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에서는 부가가치세의 정의와 과세기간 및 신고 납부기간, 과세유형에 따른 사업자의 비교 및 부가가치세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정의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신고 · 납부합니다.

     

    실지로 상품의 판매가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받아서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 납부기간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는 예정신고 2회와 확정신고 2회로 년 4회로 나뉘어 있으나 법인 사업자는 년 4회, 개인사업자는 년 2회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별 과세 대상기간과 신고 및 납부기간, 신고대상자에 대한 분류표입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 및 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01.01 ~ 06.30
    예정신고 01.01 ~ 03.31 04.01 ~ 0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01.01 ~ 06.30 07.01 ~ 07.25 법인,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07.01 ~ 12.31
    예정신고 07.01 ~ 09.30 10.01 ~ 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07.01 ~ 12.31 익년 01.01 ~01.25 법인, 개인 일반사업자

     

    ※ 간이과세자는 01.01 ~ 12.31의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며 신고납부기간은 다음 해 01.01 ~ 01.25일까지입니다.

     

    아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서비스를 이용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세유형에 따른 사업자의 비교

     

    사업자는 사업의 유형에 따라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뉘며 과세여부 및 사업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나뉩니다.

    다음은 상기 서술한 사업자의 사업유형 별 분류표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유형 별 사업자 분류표

     

    사업유형 사업자 구분 사업규모
    법인사업자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개인사업자 과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축산물, 수산물 도소매업

    ▶ 병 · 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

    ▶ 가수, 모델, 배우 등 연예인

    ▶ 예체능 계열, 입시, 외국어학원 등 학원 사업

    ▶ 주택임대사업, 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그 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구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1회 / 년 2회 / 년
    적용세율 1.5 % ~ 4.0% 10%
    매입액 공제비율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 매입세금계산서 세액 전액공제
    기준 금액 연매출 8,000만 원 미만 연매출 8,000만 원 이상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불가(영수증발급) 발급가능

     

    부가가치세 계산기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상품금액에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으며 금액 별 부가가치세의 계산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단, 면세품목은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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