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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기간은 법인사업자는 연 4회, 개인 일반과세자는 연 2회, 간이과세자는 연 1회의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가세라고도 칭하지만 조세의 분규를 위한 부가세와는 전혀 다른 개념의 세금명칭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에서는 부가가치세의 정의와 과세기간 및 신고 납부기간, 과세유형에 따른 사업자의 비교 및 부가가치세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정의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신고 · 납부합니다.
실지로 상품의 판매가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받아서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 납부기간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는 예정신고 2회와 확정신고 2회로 년 4회로 나뉘어 있으나 법인 사업자는 년 4회, 개인사업자는 년 2회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별 과세 대상기간과 신고 및 납부기간, 신고대상자에 대한 분류표입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 및 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01.01 ~ 06.30 |
예정신고 | 01.01 ~ 03.31 | 04.01 ~ 0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01.01 ~ 06.30 | 07.01 ~ 07.25 | 법인, 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07.01 ~ 12.31 |
예정신고 | 07.01 ~ 09.30 | 10.01 ~ 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07.01 ~ 12.31 | 익년 01.01 ~01.25 | 법인, 개인 일반사업자 |
※ 간이과세자는 01.01 ~ 12.31의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며 신고납부기간은 다음 해 01.01 ~ 01.25일까지입니다.
아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서비스를 이용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세유형에 따른 사업자의 비교
사업자는 사업의 유형에 따라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뉘며 과세여부 및 사업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나뉩니다.
다음은 상기 서술한 사업자의 사업유형 별 분류표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유형 별 사업자 분류표
사업유형 | 사업자 구분 | 사업규모 |
법인사업자 | 과세사업자 | |
면세사업자 | ||
개인사업자 | 과세사업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면세사업자 | – |
※ 면세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축산물, 수산물 도소매업
▶ 병 · 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
▶ 가수, 모델, 배우 등 연예인
▶ 예체능 계열, 입시, 외국어학원 등 학원 사업
▶ 주택임대사업, 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그 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 1회 / 년 | 2회 / 년 |
적용세율 | 1.5 % ~ 4.0% | 10% |
매입액 공제비율 |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 | 매입세금계산서 세액 전액공제 |
기준 금액 | 연매출 8,000만 원 미만 | 연매출 8,000만 원 이상 |
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불가(영수증발급) | 발급가능 |
부가가치세 계산기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상품금액에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으며 금액 별 부가가치세의 계산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단, 면세품목은 제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