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9. 28. 12:10ㆍ카테고리 없음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인지 모르고 지나쳤어요...”
매년 수십만 명이 놓치는 건강보험 환급금, 바로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수백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별 환급 기준, 신청 방법, 지급 시기를 정리해 드리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본인부담상한제란?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의료비 중,
급여 항목에 대해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을 공단에서 환급 - 연간 진료비가 높은 분일수록 환급 가능성↑
- 비급여, 선택진료, 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 “몰라서 못 받는 돈”이란 말, 이 제도에 딱입니다.
📊 2025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별 환급 기준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 소득 분위로 나뉘며, 그에 따른 상한액이 다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안내된 상한액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분위 | 상한액(예시) |
1분위 (저소득층) | 약 87만 원 |
2~3 분위 | 약 108만 원 |
4~5 분위 | 약 167만 원 |
6~7 분위 | 약 313만 원 |
8 분위 | 약 428만 원 |
9 분위 | 약 514만 원 |
10 분위 (고소득층) | 약 808만 원 |
예시: 연간 진료비로 200만 원을 낸 4~5 분위 대상자라면, 상한액 167만 원 초과분인
33만 원 환급 대상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방법 (2025)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신청 → 미지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
- 로그인 후, 환급 대상 여부 조회 가능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2.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 앱 설치 → 로그인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메뉴 클릭
-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
3. 전화 신청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본인 확인 후 접수 가능
4. 지사 방문
-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 신청서 작성
-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 지급 시기 및 절차
단계 | 내용 |
1단계 | 전년도 의료비 합산 후 본인부담금 계산 (1~3월) |
2단계 | 4~6월: 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분위 확정 |
3단계 | 8월 말~9월: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
4단계 | 신청 접수 후 약 7~14일 이내 입금 |
5단계 | 일부 자동지급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입금됨 |
📌 환급금은 3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이후 소멸될 수 있습니다.
⚠️ 꼭 알아두세요!
- 실비보험과 중복 가능? →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보험사는 공제 처리하므로 청구 전 확인 필수 - 안내문이 오지 않아도 홈페이지/앱에서 직접 조회 가능
- 요양병원 120일 이상 입원자는 상한액이 조정됩니다
- 비급여 항목(병실료, 약제비, 도수치료 등)은 환급 대상 아님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vs 실비보험 차이
구분 | 본인부담상한제 | 실비보험 |
운영 | 건강보험공단 | 민간보험사 |
신청 | 자동 or 공단 신청 | 본인이 직접 청구 |
중복 환급 | ✅ 가능 | ✅ 가능 |
환급 기준 | 소득분위 상한액 초과 | 자기부담금 이상 의료비 청구 |
🧾 마무리 요약
✔️ 소득별 상한액 초과분은 환급 대상
✔️ 모르면 못 받는 제도, 신청해야 입금됨
✔️ 홈페이지·앱·전화 등으로 간편 신청
✔️ 연 1회, 최대 수백만 원까지 환급 가능
아직 조회 안 해보셨다면 지금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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