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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부등본의 발급을 위해 직접 상업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인터넷에서의 법인 등기부 등본의 발급과 출력 및 PDF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절차
① 법인 등기부등본의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 우선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아래의 빨간 네모박스와 같이 법인등기 -> 열람/발급(출력)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열람한 법인 등기부등본의 출력물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관공서 등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② 아래의 창에서 나의 프린터의 발급가능 프린터 확인여부를 체크하신 후에 발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등기번호나 등록번호의 확인이 가능하시다면 위의 창에서 1번 등록번호 찾기를 클릭하여 하단에 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발급수수료는 1,000원이며 열람수수료는 700원입니다.
③ 아래와 같이 발급을 원하시는 법인의 관할등기소와 등기번호, 등록번호, 상호와 더불어 등기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을 원하시는 등기사항증명서 유형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④ 다음은 발급할 등기사항증명서의 필요항목을 체크 표시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지점이나 분사무소의 등기사항이 필요할 경우에는 아래 발급항목에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⑤ 저는 법인의 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전부공개로, 법인인감매체 선택에서는 법인인감카드번호와 법인인감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⑥ 위에서 입력한 사항의 등기기록을 확인하는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데 이때 새로고침(F5)을 누르시면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니 여유 있게 기다리셔야 합니다.
위의 창이 사라지면 아래와 같이 결제대상 법인에 대한 상호 및 신청 내용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후 결제를 클릭합니다.
⑦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의 결제를 클릭하시면 아래의 테스트 등기사항증명서 출력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증명서 발급 전에 테스트를 하여야만 다음 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하는 사항이며 아래 박스에 체크와 테스트 증기사항증명서출력을 클릭합니다.
⑧ 결제 전 로그인 창에서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을 합니다.
⑨ 법인등기부 등본의 발급을 위해 아래의 결제 수단 중 하나를 선택하고 하단의 약관 동의를 클릭합니다.
⑩ 결제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뜨며 빨간 박스의 발급을 클릭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출력합니다.
※ 참고로 법인 등기부 등본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므로 추가 사용을 위해 내 컴퓨터에 PDF로 저장하였다가 유효기간 내에 필요시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PDF 저장 방법 및 인쇄에 대해서는 아래의 같이 보면 유용한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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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및 열람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