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를 이용한 등기부등본의 발급 및 열람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급하게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할 경우 인터넷에 접속하여 발급을 받거나 열람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방법

     

    인터넷으로 등기소 방문 없이 쉽게 등기부등본을 발급 또는 열람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시려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여야 합니다.

     

    이용 전 확인사항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시기 전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발급 및 열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주소 입력

     

    아래 표에서 부동산구분은 집합건물과 토지, 건물로 나뉘므로 아파트나 오피스텔등은 집합건물을 클릭하시고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클릭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하기

     

    아래 입력창에서 도로명주소나 소재지번인 구주소를 입력하신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부동산 소재지번 검색 결과에서 선택을 클릭하시면 다음 창으로 이동합니다.

     

    열람할 등기기록 유형에서는 말소사항포함을 포함한 전부를 선택하시면 등기가 만들어진 처음부터 현재까지의 내용이 모두 나옵니다. 현재 소유자 현황만 필요하시다면 전부가 아닌 일부를 클릭하셔야 합니다.

    등기 기록유형을 선택하신 후 다음을 클릭하시면 열람 및 담보목록 확인하기로 이동합니다.

     

    등기 열람하기 & 공동담보 및 전세목록 확인하기

     

    아래 내용 중 필요사항을 모두 확인하신 후 다음을 클릭하면 결제창으로 이동합니다.

     

     

     

     

     

     

    등기열람 수수료 납부하기

     

    마지막으로 아래 창에서 결제 버튼을 클릭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과 열람의 수수료는 다르지만 등기 내용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열람하기를 눌러서 700원의 수수료를 결제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한 등기부등본의 발급 및 열람에 대하여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저의 블로그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