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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금융감독원이 KB 국민은행과 KEB 하나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주식 보유액이 1조 5천억 원을 넘어섰으며 금융당국의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개편에 맞춘 시중 증권사들의 비대면 주식계좌 개설 서비스는 미성년 자녀의 주식계좌 개설을 손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에서는 미성년자 비대면 주식계좌 개설 방법 및 필요 서류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세 절세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주식 계좌개설 방법 및 필요서류

     

     

    비대면 주식 계좌개설 방법

     

    비대면으로 자녀의 주식 계좌개설을 하려면 거래하는 증권사 앱을 통해 간편하게 개설이 가능하며 첨부서류 또한 앱에서 바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비대면 주식 계좌개설 증권사 ▼

     

    KB 증권 미래에셋증권 토스증권
    NH 투자증권 삼성증권 유안타 증권
    이 베스트 투자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비대면 예금계좌 개설이 가능한 시중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좌개설 필요서류


    비대면 미성년자 주식 계좌개설 필요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공개된 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의 서류만 가능하며 정부 24에서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모님 신분증

    ②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③ 자녀기준 기본증명서(상세발급)

     

    증여 한도와 증여세율 및 절세방안


    증여한도

     

    증여재산의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를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증여세율

     

     

    절세 방안

     

    자녀에게 주식계좌를 만들어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10년간 2천만 원까지 비과세이며 성년의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이므로 유년기에 2천만 원을 증여한 후 10년이 지난 성년에 5천만 원까지 세법상 추가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유년기부터 10년 주기로 증여를 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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