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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사직은 법적 용어가 아닌 인사관리상의 용어이며 권고사직 위로금은 회사 측의 퇴직 권유에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상호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이는 해고에 포함되지 않고 의원면직(사직)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해고제한의 법리에 비추어 그 정당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다음에서는 권고사직 위로금의 정의 및 계산방법, 권고사직과 해고의 비교,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의 정의 및 계산 방법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노사 간의 원만한 합의에 따라서 위로금이 지급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러한 위로금은 오직 권고사직을 이유로 이직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권고사직을 이유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위로금을 수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액과 위로금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계산 방법은 사업장의 규모와 실업급여 대상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1개월 급여액 정도로 지급하지만 근로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기본급의 1 ~ 3개월 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봅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될 경우 최대 5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노사 측의 협상으로 2~3개월분의 임금으로 협의하기도 하지만 권고사직 실업급여 대상자인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산정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권고사직과 해고의 비교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압력에 의하여 퇴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케 하고 이를 근거로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으로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관계의 종료이므로 해고와 동일하게 평가됩니다.

     

     

    「노동용어사전(2014)」에 의하면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비록 회사가 사직요구 의사표시를 한 것은 같다고 하더라도 사측의 퇴사 권고 거부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여부는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과 해고는 크게 다르며 권고사직은 어떠한 식으로든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사직서제출 또는 구두상의 사직의사표시)를 하게 하고 이를 회사가 수락하는 형식을 밟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행위로 봅니다.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사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 자발적인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 시 정부에서 일정 기간 제공해 주는 혜택으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권고사직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의 신청 시 간과하면 안되는 중요한 사항은 권고사직 위로금 수령의 자발적 퇴사인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권고사직으로 추가적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것으로 보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권고사직이 잦은 기업은 고용유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의 항목은 권고사직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사유입니다.

     

    ① 사업의 양도 · 인수 · 합병

    ②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③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 축소

    ④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⑤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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