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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늘어나는 반면, 출산율은 낮아지고 노인 인구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있는 분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대부분의 노인이 노후빈곤층으로 전락하여 어려운 노후를 보낼 수 있기에,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국가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제도입니다.

     

    60세 되기 직전까지 납부, 63세부터 연금 수령(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수령액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은 "나"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로 모든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보장 제도로 동일한 세대 내의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 내 소득 재분배" 기능과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 간 소득 재분배" 기능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하단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정 참조)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의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으로 나뉩니다.

    분할연금이란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우선 분할연금을 받기 위한 충족 조건

    ①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②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③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④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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