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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지원 특별법(1)

  •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안내

    서울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 안내사항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통합접수는 서울시 중구 서소문별관 1동 1층 상담실 02-2133-1200~8로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이의신청하기 좀 더 궁금하신 내용은 전, 월세 계약 시 반드시 체크하여야 할 사항을 알려주는 주택정책과 전월세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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