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했을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받도록 생계안정을 도와주는 제도로 구직급여, 촉진수당은 생계 및 교육을 지원합니다. 다음에서는 수급자 유형 별 2차 실업인정 기준과 실업인정 신청방법과 실업급여 모의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자 유형 별 2차 실업인정 기준 실업급여 2차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각 유형 별 재 취업활동 및 그와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① 일반 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이거나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은 자로 2차 ~ 4차까지의 구직활동 1건과 구직활동 외의 활동사항 1건, 5차부터는 구직활동 2건의 수행을 필요로 합니다. ② 반복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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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7.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