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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24세의 3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로 청년기본소득 외에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청년들을 응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에서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개요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지원절차 및 지급일정, 문의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202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 소득제도로 그 외에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과 청년 면접수당,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및 경기도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내용
1인당 기본소득 지원은 분기별 25만 원(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합니다.
*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한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지급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 내 미사용 시에는 소멸됩니다.
단, 시흥·군포·과천의 경우에는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은 분기별 신청기간 첫날의 오전9시부터 마지막날 오후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2.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
③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최근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기입하여야 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지원 절차 및 지급일정, 문의처
1. 청년기본소득 지원 절차
청년기본소득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청년기본소득의 분기별 지급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분기별 일정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청년기본소득 문의처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한 지자체 별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시·군 청년기본소득 관련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