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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moon's dream 2023. 9. 1. 08:00

목차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최저임금의 심의 및 결정과정, 년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과 최저임금 계산기를 이용한 계산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저 임금제도의 목적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법 제1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게 됩니다.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됩니다.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할수 있습니다.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 임금 심의요청 및 결정과정

     

    ①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31. 까지 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합니다.

     

    ②, ③, ④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 요청건을 전원회의에 보고 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 청취 등 위원회 기능 수행합니다.

     

    ⑤, ⑥, ⑦ 최저임금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지체 없이 고시합니다.

     

    ⑦-1 최저임금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⑧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과 제10조에 따라 장관은 매년 8.5. 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심의 과정

     

    심의 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3월 31일까지 심의요청서를 접수하고 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정과정

     

    최저임금법 결정 고시는 8월 5일까지이며 효력발생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며 결정권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심의일정

     

    전원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심의일정은 매년 4월 ~6월이지만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및 연구위원회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수시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다음은 2011년 최저임금인 4,320원부터 2024년 최저임금인 9,860원까지 14년간의 최저임금의 변동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2024년 최저임금인 9,860원을 월로 환산하면 2,060,740원이며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제외하면 실 수령액은 1,843,480원입니다.

    요즘의 물가 상승률로 볼 때 공제금액을 제외한 실수령액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사정도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이상은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부족함 없이 잘 살 수 있는 시기가 빨리 도래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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