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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통신판매업의 신고의 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이 민원은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출처 : 정부 24

     

    접수 및 처리기관을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아래에서 해당 기관을 검색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

     

     

    ▶ 회원가입을 한 경우에는 회원신청을 하지만 비회원 신청도 가능하지만 간편 인증이나 인증서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동의 클릭과 하단의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의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 필수 입력사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입력과 하단의 숫자를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와 사업장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과 연락처 및 주소, 이메일을 입력합니다.

     

     

     

    ▶ 통신판매업체의 판매방식과 취급품목을 클릭합니다.

     

     

    ▶ 정부 24를 이용하여 통신판매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우편이나 방문과 달리 첨부할 서류를 컴퓨터에 스캔을 하거나 저장한 후 하단의 파일첨부를 이용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 통신판매 신고증의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하시면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단의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통신판매업의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바쁜 현대사회에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정부 24 사이트의 이용을 적극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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