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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9월 15일(금)까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신청기간입니다.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으신 청년들께서는 기간 안에 꼭 가입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다음에서는 가입 대상 및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2023년 예산안에 정식 도입된 청년도약계좌는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생활·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가입 대상 및 가입신청 기간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으로 가입신청 기간은 9월 4일(월) ~ 9월 15일(금)까지이며 계좌 개설은 10월 10일(화)부터 10월 20일(금)까지입니다.

     

     

     

    가입 요건(소득 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제외)

    ▶ 가구소득: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직전 과세기간('22년)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사회초년생('22년 중 최소 소득발생자)도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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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현황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의 금리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청년도약계좌의 취급 은행 별 링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IBK기업 청년도약계좌 KB국민 청년도약계좌 NH농협 청년도약계좌
    신한은행 청년도약계좌 우리은행 청년도약계좌 하나은행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①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로 정부기여금을 지원합니다. 

    ② 본인 납입금액과 정부 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③ 저소득층 청년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지원합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인 1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이 불가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됩니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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