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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차량번호 만으로 소유자를 조회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차량번호의 조회는 중고차량의 매수 시 침수 차량 여부를 확인할 때도 필요하며 그 외에도 도난이나 압류 등의 이유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에서는 자동차등록원부의 정의와 차량번호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 24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365 조회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란?
자동차의 등록원부란 차량의 최초 등록 시에 만들어지며 사람의 출생등록과 같아서 차량번호 및 소유자 등의 기본정보와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원동기형식, 차종, 용도, 세부유형, 구조장치 변경사항, 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6항).
또한 중고자동차의 매입 전에는 중고자동차의 현재 소유자나 체납 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매해야 중고자동차를 구입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의 확인은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www.ecar.go.kr) 그리고 자동차 365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차량 번호 소유자 조회방법
차량번호의 소유자를 조회하는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 및 발급 방법은 정부 24 홈페이지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자동차매매조합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365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정부 24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 등록원부의 열람 및 발급신청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없으며 차량번호 소유자 조회를 위한 자동차 등록원부의 열람 및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비회원 신청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
② 키보드보안프로그램 적용 및 신청정보 입력
③ 필수사항인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④ 필수정보인 소유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단, 타인차량이나 자동차매매업체의 소유 차량일 경우에는 박스에 체크표시와 함께 입력합니다.
⑤ 수령방법의 선택과 필요 발급부수를 선택하여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발급된 자동차등록원부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
3. 자동차 365 서비스
아래와 같이 자동차 365를 통한 이력조회서비스는 24년 1월 1일부로 유료로 전환되며 본인 차량, 매매용 차량 또는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타인차량의 정보조회 항목당 수수료는 40원이 부과되며 소유자 미동의 타인차량에 대한 정보조회는 항목당 2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365 사이트를 이용한 차량 번호 소유자 조회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자동차 365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② 번거로운 회원가입 없이도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통합이력조회가 가능하며 홈페이지 로그인 화면에서 비회원 로그인을 클릭, 휴대폰 본인인증 후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주요 서비스의 통합이력조회를 클릭하여 차량 정비 이력, 체납이력, 주행거리이력, 튜닝이력 등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④ 통합이력조회에서 본인차량 조회 및 타인차량정보 조회(소유자 동의 및 비동의)를 선택하여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⑤ 확인하실 자동차의 차량번호 입력과 차량 소유주 정보를 입력하신 후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의 발급 및 열람으로 차량번호 및 소유자 조회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