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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보상금은 정비사업 중 하나인 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보상금을 말하며 토지 및 건물의 가치평가와 위치, 재개발 과정 중의 손실 등을 고려하여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 보상금을 말합니다.
다음에서는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정의 및 사업 별 비교 그리고 시행주체별 개발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정의
“재개발사업”이란 정비사업 중 하나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의 하나를 말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다목 전단).
재건축사업이 어려워 지역 주민들이 공공기관의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 등으로 참여하는 공공재건축사업의 형태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다목 후단).
재개발 VS 재건축 사업의 비교
재개발 VS 재건축 사업 절차 비교
재개발 사업 절차
재건축 사업 절차
각 사업의 시행주체별 개발 절차
재개발 사업
재개발사업의 절차는 조합 시행의 경우와 조합 외 시행의 경우로 나뉘며 개발 절차 또한 시행 주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시행주체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 사업시행인가 후 개발사업을 시작합니다.
② 개발사업의 시작 이후 분양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철거 및 착공을 시작합니다.
③ 재개발 공사의 완료와 준공 인가 후 이전고시를 하고 조합의 청산절차를 끝으로 재개발 사업이 완료됩니다.
재건축 사업
재건축사업의 시행주체는 조합에 의한 시행과 시장 · 군수등에 의한 공공시행으로 나뉘며 시행주체 별 사업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재개발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세부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