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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개요와 목적 및 특징, 그리고 등급판정 및 인정절차, 그리고 입소대상자의 자격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가족구성원의 경제활동참여의 증가로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ㆍ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미 선진각국에서는 사회보험방식 및 조세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여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및 특징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ㆍ운영되고 있는 한편,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으며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 및 인정 절차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 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종류 및 인정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단 직원(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 군. 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

     

    1.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

    2. 장기요양 3,4 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수급자

     

    가. 주 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 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때

    ▶ 주 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한 때

    ▶ 가족이 없는 경우

     

    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다.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치매증상이 확인된 경우이거나 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3. 장기요양 5 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수급자

    ▶ 주 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선택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검색에서 전국 장기요양기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비 적용대상

     

    가족요양비란 수급자가 섬, 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특별 현금급여를 말합니다.

     

     

    ▶ 섬,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으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

    ▶ 가족요양비 급여기준은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나,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는 가족요양비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금지)

    가족요양비 지급액은 수급자에게 매월 223,000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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