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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검사 비용

moon's dream 2024. 1. 23. 14:05

목차

     

    자동차 종합검사제도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2 제1항에 의거 그동안 각각 따로 받아오던 검사항목을 하나의 검사로 통합하여 한 번의 검사로 모든 검사가 완료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에서는 자동차 검사의 비용 및 검사 절차와 종합검사대상 및 검사 유효기간, 종합검사 대상지역 및 과태료 행정처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비용 및 검사 절차

     

    자동차 검사의 종류는 신규 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임시검사, 신규검사 등이 있으며 검사의 종류 및 차량의 크기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는 상이합니다.

     

    참고로 자동차의 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2에 의거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 자동차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세부적인 차종별 검사비용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 검사 비용

     

    출처 :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

     

    2. 자동차 검사 절차

     

     

     

    자동차의 검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 및 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종합검사는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는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검사 대상 및 검사 유효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검사 대상지역 및 과태료 행정처분

     

    1. 종합검사 대상지역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지역은 서울을 비롯한 15개 지역으로 나뉘며 세부적인 대상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정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대상

     

    특정 경유자동차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 중 대기오염 물질 배출 등급이 5등급이며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 차령 5년 초과

    ▶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 차령 2년 초과

     

    2. 과태료 행정처분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종합검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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