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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동차등록증의 분실, 멸실, 훼손, 기재란 부족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에 대한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방법
차량등록사업소에서의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등록원부의 열람, 발급을 제외한 모든 업무는 자동차 소유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증의 인터넷 재발급 신청은 프린터 출력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의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은 가까운 등록관청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용한 재발급 신청방법
나. 주민센터를 이용한 재발급 신청방법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자동차등록증의 재발급이 가능하여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서의 아래 빨간 박스 안의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란에 체크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대리인의 신청도 가능하며 수임인의 신분증과 위임인의 인감도장을 지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 정부 24를 이용한 재발급 신청방법
① 신청은 회원/비회원 신청이 가능하지만 간편 인증 또는 인증서가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비회원으로 신청해 보겠습니다.
②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③ 비회원 신청정보를 입력합니다.
④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에 필수 사항을 입력합니다.
⑤ 재발급 신청한 자동차 등록증의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⑥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⑦ 출력버튼을 클릭하여 재발급된 자동차 등록증을 인쇄합니다.
참고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시거나 컴퓨터에 PDF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다른 민원의 신청서류를 출력 및 저장방법과 동일합니다.
아래 PDF 저장에 대한 방법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7.14 -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및 인쇄, 저장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