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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moon's dream 2023. 12. 11. 20:41

목차

    음주운전은 잠깐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지난 2018년 9월의 어느 날 새벽 2시경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서 있던 보행자들을 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사고를 당한 사람은 머리를 크게 다쳐 뇌사 상태에 빠져 사망했고 나머지 친구들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때 음주운전 사망 사고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은 최대 징역 4년 6개월이며 2015 ∼ 2017년 음주운전 사망 사고 피고인의 평균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이었지만 2024년 10월 24일 개정된 음주운전에 대한 법 강화로 재범 음주운전자의 처벌과 예방을 강화하여 2회 이상 단속이 되었을 경우 면허 취소와 더불어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에서는 음주운전의 정의와 운전면허의 취소 처분 절차, 특별가중처벌법 및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달라진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운전자의 의무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 등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도 포함됩니다.

     

    또한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해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음주 측정의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및 제3항).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시·도 경찰청장은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처분의 당사자에게 운전면허 처분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의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발송하며 지정일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신청 의견을 진술합니다.

    제출한 의견진술서를 참고하여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의 취소 결정과 함께 운전면허 취소결정 통지서를 운전자에게 발송합니다.

    운전면허의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미 반납 시에는 3만 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특가법 및 도로교통법 규정

     

    다음은 음주운전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에 대한 기존법과 개정된 법의 비교사항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강화된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은 음주운전면허취소 및 벌금에 대한 법 개정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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