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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원서 접수

moon's dream 2023. 9. 9. 08:00

목차

    2023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에게는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며 오늘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격 및 목적

     

    ①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 측정으로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②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는 출제로 고등학교 학교교육의 정상화 기여

    ③ 개별 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시험으로서 공정성과 객관성 높은 대입 전형자료 제공

     

    시험일시 및 장소

     

    시험일시 : 2023년 11월 16일(목)

    시험장소 : 시. 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시험시간 및 영역별 문항수

     

    출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요 업무 추진 일정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 11.16(목) ~ 11. 20(월)

    정답 확정 : 11. 28(화)

    채점 : 11. 17(금) ~ 12. 08(금)

    성적 통지 : 12. 08(금)

     

    응시 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중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이외에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장소

     

    ▶ 졸업예정자 : 재학 중인 고등학교

    ▶ 졸업자 : 출신 고등학교[다만,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 군만 해당) 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 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시험지구에서도 접수 가능]

    ▶ 시, 도교육청 자체 계획에 따라 시, 도교육청 관할 이외의 지역에서 파견 접수 가능

    ▶ 검정고시 합격자 등 : 현재 주소지 관할 시, 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나.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1)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통(원서 교부처에 비치)

    ② 여권용 규격 사진 2매(응시원서 부착용)

    ③ 응시수수료 납부 영수증 1통(원서 접수 시 현금 납부)

    ④ 신분증(원서 접수 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

     

    기타 서류(해당자에 한함)

    ▶ 직업탐구 영역을 선택할 경우 졸업증명서 및 전문계열 전문교과를 86 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의 경우 80 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각 1통

    ▶ 재학(출신) 학교에서 접수 시 응시원서상의 접수자 확인으로 대체

    ▶ 졸업자 중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전되어 타 시, 도(또는 타 시험지구)에 지원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학교장 직인을 받지 않고 졸업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 본인(신분증 지참)이 직접 졸업증명서 원본 및 주민등록초본(주소이전 확인용)을 첨부하여 제출

    ▶ 검정고시 합격자, 기타 학력 인정자,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시험편의제공대상자 등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

     

    (2) 제출방법

     

    ▶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고교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에 한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리 제출가능

    ▶ 증빙서류 :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수감확인서, 군복무증명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 응시원서를 대리로 제출하는 자는 원서 제출 시 응시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고 접수창구에서 확인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 도교육감의 결정에 따라 대리 제출 허용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관계로 우편에 의한 접수는 불가함.)

    ▶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규격은 여권용으로 함(원서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 , 세로 4.5㎝)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이어야 함.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을 금지함.

    ▶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 여권사진규정 참조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 및 작성 요령

     

    가. 유의사항

     

    ▶ 답안지는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그 외의 펜을 사용하는 경우 수험생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은 시험감독관이 지급함).

    이미지 스캐너를 이용하여 채점하므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 연필, 샤프 등을 사용하거나, 특히,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마킹을 할 경우 중복 답안 등으로 채점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답안지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이물질(껌이나 엿 등)로 더럽혀서는 안 됨.

    ▶ 답안지에는 다른 어떠한 형태의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됨.

    ▶ 흰색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답안지 답안 수정이 가능함.

    ※ 한번 표기한 답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흰색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완전히 지운 후에 수정하여야 함.(수정액 또는 수정 스티커 사용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흰색 수정테이프는 수험생이 수정 요구 시 시험 감독관이 제공함. 흰색 수정테이프가 떨어지는 등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험생에게 있으니 주의 바람.

    ※ 수험생이 희망할 경우 답안지 교체를 할 수 있음. 답안지 작성과정에 시험실에서 제공하는 것 외의 답안 수정용 수정 테이프, 컴퓨터용 사인을 사용하는 경우 채점 등의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한 문항에 답을 2개 이상 표기한 경우와 불완전한 표기를 하여 오류로 판독된 경우는 해당문항을 0점 처리함.

    ▶ 기타 답안 작성 및 표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하여야 함.

     

    나. 작성요령

     

    ▶ 성명란에는 수험생의 성명을 한글로 정확하게 정자로 기입

    ▶ 필적확인란에는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제시된 문구를 반드시 기입

    ▶ 수험번호란에는 다음 [작성 예시]와 같이 수험번호를 아라비아 숫자로 먼저 기입하고, 수험번호의 숫자 해당란에 "●"와 같이 정확하게 표기

    ▶ 배부받은 문제지 문형을 확인한 후 해당 문형을 답안지 문형 란에 표기

      ① 1,2,3교시 및 4교시 한국사 영역에서는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형, 수험번호 끝자리가 짝수이면 짝수형의 문제지를 받아야 함.

      ② 2교시 수학 영역의 단답형 답안 표기는 십진법에 의하되, 반드시 자리에 맞추어 표기

      ③ 2교시 수학 영역의 단답형 답안 표기 시 정답이 한 자릿수인 경우, 십의 자리에 0을 표기한 것도 인정함(예: 정답이 8인 경우 08이나 8로 표기한 것 모두 인정함).

      ④ 4교시 탐구 영역에서의 선택과목 답란에는 수험표 스티커에 기재된 선택과목 순서(제1선택, 제2선택)와 답안지 선택과목 순서(제1선택, 제2선택)가 일치되게 답을 표기하여야 함.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부정행위를 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표로 하고, 당해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며 정지기간의 종료 후 대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수학능력시험의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답안지 작성요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능을 앞둔 모든 학생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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