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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이며 지급시기는 12월 말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반기신청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라며 다음에서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로 인한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 보완과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대상이 아닙니다.

     

     

     

     

    가. 소득 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1. 단독가구의 총 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2. 홑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

    3.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 3,800만 원 미만

     

    예외사항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 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 인자

     

    나.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2.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다. 신청 제외

     

    ▶ 2022.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도 위의 신청 제외요건 중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반기별 신청은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9월에 정산합니다.

     

    출처 : 홈택스

     

     

    신청방법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이용방법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불일치 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②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안내문을 열람한 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③ 손택스 모바일

    휴대폰 손택스 - 근로장려금 신청제출 - 반기 신청하기(신청확인. 취소 등) - 개별인증번호 로그인 - 인증번호를 모를 경우에는 휴대전화 번호로 신청하기

     

    ③ 홈택스 PC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④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⑤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본인확인 후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사전 준비)

     

     

     

     

    이상은 손택스 및 홈택스를 이용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관련하여 알려드렸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여부를 꼭 확인하셔서 신청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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