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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은 에너지 비용의 인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한시적인 특별 지원책입니다.

     

    다음에서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전기요금의 분할납부 신청방법, 분할납부 신청대상 및 제출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의 지원금액은 연간 최대 20만 원(전기요금 계약형태에 다라 제출서류 상이함)이며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연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영세 사업자로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과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및 법인사업자

     

    ② 휴업 중인 사업자의 경우에라도 사업장에서 전기요금을 납부 중인 소상공인에 한해 지원가능 

     

    소상공인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방법 

     

    전기요금의 분할납부는  당월 요금의 50%를 납부한 후 잔액을 2 ~ 6개월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집합상가의 경우에는 6개월 분할납부만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한전에 전기요금을 직접 납부하는 고객의 경우

    ▶ PC 또는 모바일에서 [ 한전 ON ]을 검색 ->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 국번 없이 123 또는 한전 관할지사 방문 신청

     

    ② 집합상가 관리사무소를 통한 신청(관리비에 전기요금을 포함하여 납부하는 고객)

    ▶ 집합상가의 관리사무소가 분남신청 정보를 취합하여 한전 ON으로 신청

     

    ※ 분납신청 후 알림톡으로 관련정보를 안내하므로 정확한 고객정보 제공을 필요로 합니다.

     

    분할납부 신청대상 및 제출서류

     

    1.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대상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대상은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 고객으로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전기요금 미납이 없는 본인 명의(실명)로 사용 중인 고객으로 23년 12월분 ~ 24년 02월분까지의 전기요금을 대상으로 월별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23년 12월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TV수신료 분리납부 고객은 분할납부 신청 불가(단, TV수신료 분리납부 취소 후 분할납부 신청가능)

     

    ※ 한전 ON 홈페이지에서 TV 수신료의 분리납부 신청 및 취소가 가능합니다.

     

     

     

     

    ③ 계약전력 20KW 초과하는 개별고객 또는 분납신청 전기요금이 35만 원을 초과하는 집합상가 내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 고객은 아래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뿌리기업 : 뿌리기업 확인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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