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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8천만 원 이상의 법인 소유 차량 및 장기 리스, 렌트로 운영되는 고가의 업무용 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의 제도 개편을 앞두고 2023년 12월 수입 법인차량의 등록대수는 1만 2,670대로 10년 중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에서는 법인차량 번호판 제도의 목적과 연두색 번호판 부착기준, 법인차량의 손금 인정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차량 번호판 제도의 목적
법인차량 번호판 제도의 목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취득가액 8,000만 원(자동차등록부 상 출고가) 이상의 고가 법인 차량에 대한 사적 사용의 자율적 규제를 강화하고 투명한 관리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인 연두색 번호판 부착 기준
① 2024년 1월 1일 기준 취득가액 8,000만 원(자동차등록부 상 출고가) 이상의 법인 신규 차량
② 법인소유의 전기차 및 수소차량 포함
③ 개인과 법인 간의 리스 승계 시에도 적용(중고차는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차량가격 산정)
④ 사용 중인 중저가 법인 차량은 소급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연두색 번호판 교체의무가 없습니다.
⑤ 법인이 보유한 화물차 및 특수 목적차량 등 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⑥ 공동명의 상 법인의 지분이 있는 경우에도 연두색 번호판 부착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차량의 손금인정 범위
①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업무 사용금액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업무 사용 비율을 곱해서 산정하므로 업무 전용으로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보험료는 전액 손금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현재까지는 법인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연 최대 800만 원 적용과 차량 운행일지 미 작성 기준 최대 1,500만 원의 경비처리가 가능하였으나 연두색 번호판 부착 시에만 운행경비 및 감가상각비의 손금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