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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을 제외한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의 정의와 목적,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점수 그리고 절차 및 신청방법, 요양등급 판정절차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정의 및 목적
노인장기요양등급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치매 ·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들의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결정되는 등급 시스템으로 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의 정도와 필요한 요양서비스의 종류 및 범위를 판단하여 적절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기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 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 등급
장기요양등급은 95점을 초과하는 1등급부터 51점 이하의 5등급으로 분리되며 최하위 등급인 인지지원등급 및 5등급은 치매 환자에 한합니다.
요양등급 판정 절차 및 신청방법
1. 노인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 절차
노인장기요양인정의 절차는 신청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한 후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에 의해 개인별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정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사진의 파란 박스를 통해 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