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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moon's dream 2024. 5. 17. 16:39

목차

     

    5월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의 달이며 이 기간 동안 신청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다음에서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정의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의 지급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정의

     

     

    1.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 지급을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2.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인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가구원 요건, 소득요건, 재산 요건에 따라 달라지며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구원 요건

     

    가구원 요건은 2023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이어야 하며 세부적인 가구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① 배우자 :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② 부양자녀 : 18세 미만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연령제한이 없는 중증장애인ㅇ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③ 직계존속 :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소득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 총 소득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

    ③ 종교인소득

    ④ 이자 · 배당 · 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총 급여액 등(거주자 + 배우자) : 위의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3)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의 재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세대(가구)의 범위는 23년 12월 31일 기준 거주자와 배우자,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를 포함합니다.

    ②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③ 주택은 기준시가X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하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하며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사항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를 제외한 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②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④ 2023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를 포함한 현재 거주자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이 불가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ARS신청, 모바일 신청이 가능하며 각각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온라인 신청(PC)

     

    PC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합니다.

    ②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③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2) ARS 신청

     

    근로장려금의 ARS 신청방법은 신규 신청자와 기존 수급자로 나뉘며 세부적인 신청방법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출처 : 홈택스

     

    3) 모바일 앱 신청

     

    홈택스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안내 대상자 안내문에 표기되어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홈택스 모바일앱을 실행한 후 전체메뉴에서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메뉴를 클릭합니다.

    ②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③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참고로 홈택스에서 발송한 우편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바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방식

     

    근로장려금의 지급방식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어 지급되며 각 가구 별 지급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가구

     

    지급액의 계산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아래의 계산방법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되며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홑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3.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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