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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한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이 시기에 신청하지 못하시면 기한 후 신청기간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셔야 하니 3월 15일까지의 신청기한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에서는 반기신청 및 정기신청 대상자의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및 반기 신청기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및 반기 신청기한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은 23년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며 1가구당 1명만 신청(가구 형태별 소득 요건을 충족한 자)이 가능하며 근로장려금의 신청 후 심사를 거쳐 6월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산정 대상에 따른 반기신청 또는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하며 각 대상자 별 신청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한 후 신청은 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은 ARS 전화신청과 모바일 또는 PC로 홈택스에 접속 및 로그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ARS 전화신청 방법

     

    ① 국세청 ARS 전화신청 번호 1544-9944 (06시 ~ 24시 가능)로 전화하신 후

    ② 근로장려금 [1] 번을 클릭하여 (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

    ③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한 후 신청을 선택

    ④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단,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합니다.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는 방법으로 근로장려금 안내문 수령자와 미수령자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장려금 안내문 수령자 신청방법(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② 근로장려금 안내문 미 수령자 신청방법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④ 신청대리

    근로장려금 신청대리는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의 상담사 또는 세무서 직원이 토, 일, 공휴일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리신청을 진행합니다.

     

    ⑤ 자동신청 제도

    자동신청 제도는 장려금 신청기간에 60세 이상의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되는 제도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홈택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의 반기 신청기한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기한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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