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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자 1인의 국내여행 비용으로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25%, 정부에서 25%를 지원하여 총 4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적립금 사용방법
정부 휴가비 지원을 통한 여행적립금 40만 원은 국내여행과 관련하여 호텔, 관광지 테마파크 입장권, 등산, 캠핑 낚시용품이나 여행 패키지 상품과 렌터카, 기차, 항공권 구입 등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비 지원사업 신청 절차
휴가비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과 근로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선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서 신청을 하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참여기업 확정에 대한 안내를 합니다.
기업 담당자는 참여근로자의 정보를 입력한 후 근로자 분담금을 포함한 금액을 일괄 납부하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정부지원금 추가금액인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면 근로자는 총 40만 원의 휴가비를 받게 됩니다.
여행적립금 사용 가능한 제휴 샵
정부휴가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제휴사는 여행사를 포함하여 약 40여개 업체, 10만 여개의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 내용에서 사용가능한 제휴사 및 상세 내용을 확인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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