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국민연금 크레딧제도

moon's dream 2024. 3. 23. 15:45

목차

     

    국민연금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로 오랜 실직, 늦은 취업, 군복무 등의 사정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도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국민연금 크래딧 제도의 정의와 정부가 지원하는 크래딧 종류 3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크래딧 제도 및 종류

     

     

    크래딧 제도란 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납부해야 하는 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 또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인 출산 및 군복무 등으로 인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연금을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의 추가산입으로 소요되는 재원은 군복무크레딧의 경우 전부 국가부담, 출산크레딧의 경우 전부 또는 일부 국가부담(현재 30% 국가부담), 실업크레딧의 경우에는 국가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에서 각각 25%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출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크래딧의 종류 및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 크래딧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실업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법 제19조의 2에 의거하여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18세 이상~60세 미만)이 그 기간만큼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을 원할 경우 국가에서 일부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최대 1년 동안, 인정소득(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의 50%, 최대 7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금보험료의 본인 부담 25%를 제외한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출처 : 국민연금공단

     

    [별지 제75호서식]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11MB

     

    2. 출산 크래딧

     

    국민연금법 제19조에 의거한 출산크레딧 제도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여성 가입자의 연금수급권 획득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자녀를 둘 이상 낳거나 입양한 사람에 한하여 국민연금 수급 시점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자녀 별 추가 인정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 출산크레딧의 경우 추후 연금을 신청한 때 가입기간을 추가하므로 별도의 신청은 없습니다.

     

    3. 군 복무 크래딧

     

    국민연금법 제18조에 의거한 군 복무 크래딧 제도는 출산크레딧 제도와 같은 시기에 도입된 군 복무 크래딧의 대상은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6개월 이상 복무할 경우 군복무 기간 중 일부인 6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받게 됩니다.

    ※ 군 복무 크레딧의 경우 추후 연금의 신청 시 가입기간을 추가하므로 별도신청은 없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