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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한

moon's dream 2023. 9. 13. 15:08

목차

    이번에 신청하지 못하면 못 받는 2023년 2학기 국가장학금의 2차 신청기한이 9월 14일(목)까지이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ko/main.do)와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으로 하시면 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일정

     

    가. 신청일정

     

    국가장학금 제1유형의 신청기한이 9월 14일(목)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단,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합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합니다.

     

    또한 신. 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 시 신. 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서 접수는 2023. 8. 17.(목) 9시 ~ 2023. 9. 21.(목) 18시까지입니다.

    단, 23. 8. 22.(화) 14시 이후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질 경우 최신화 신청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나. 지원대상 및 지원가능 대학

     

    지원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입니다.

     

    지원가능 대학은 외국대학을 제외한 국내 대학에 한하며 아래 박스에서 지원가능대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장학금 1 유형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합니다.

     

     

    라. 지원 절차

     

    국외 소득 재산 신고 대상자의 경우 국외 소득 재산 신고내역 심사 완료(적합)* 후 1~6주 내외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됩니다.

    국외 소득 재산 심사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진행되며 심사처리기한은 국외 소득 재산신고 서류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지연 또는 단축될 수 있습니다.

     

     

    마. 제출 서류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장학금신청],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징구 기준은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요청 근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 4(자료요구 및 질문)

    ※ 단,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유의 사항

    ① 국가장학금 신청은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동일학기 학적이 두 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이중 학적자의 경우에는 1개의 학적에 한해 재단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의 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③ 잘못된 대학명과 학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가 불가하며 매년 1학기에 신입생으로 신청할 경우 대학에서 제공한 신입생군 최종등록자 명단을 통해 심사를 진행합니다.

    ④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의 지원 제한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을 증액수혜하기 위해 정상 수혜한 국가장학금의 임의반환은 불가합니다.

     

     

     

     

    자퇴, 휴학 시에는 지급받은 국가장학금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중복 지원 발생 시에는 지급받은 국가장학금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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