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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국민연금은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에서는 국민연금의 정의와 가입기준, 국민연금 가입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정의

     

    국민연금이란 국가에서 시행하는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만 18세 ~ 60세라면 가입이 가능하며 최소 납입 기간은 10년으로 만 60세 이상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한 국민의 노후보장 시스템입니다.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국민연금 급여에는 근로소득 상실보전을 위한 노령연금과 주소득자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소득상실 보전을 위한 유족연금,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 보전을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준

     

     

    1. 사업장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란 사업자등록 후 1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할 경우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해당되며 사용자 및 가입자는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의무가입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이며 자동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됩니다.

     

    2.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란 국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으로 사업자 등록 후 소득활동을 하는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1인 사업자로 사업장 이외에 개인별 국민연금을 납부하거나 소득이 있으나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 등은 월 소득의 9%의 연금 납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임의가입자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60세 이전의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등이 국민연금 가입을 원할경우 월 9만 원 ~ 최대 45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형편에 맞는 금액을 선정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4. 임의 계속 가입자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인 만 60세가 도래하였으나 임의로 국민연금을 계속 유지하는 가입자를 말하며 최소 10년의 납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을 위한 제도로서 5년의 추가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통해 65세까지 추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방법

     

    개인사업자의 국민연금 가입방법은 정부 24 사이트에서 직접 가입신고 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사업체 및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한 후 취득 신고서를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로 발송한 가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지사에 기간 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미 신고 시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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